7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7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정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 한 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및 관련 지침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 설명회'를 이달 21일 개최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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