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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접수

  • 송고 2022.09.14 12:00 | 수정 2022.09.14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게 운영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고 기타은행이나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한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오는 9월 30일까지(1회차), 4억원 이하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2회차) 접수되며 1회차 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2회차 진행 없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사전안내가 이뤄졌던 8월 16일까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LTV 70%, DTI 60% 규제는 일괄 적용되나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된 3.80~4.00%가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전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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