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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디지털성범죄 정보 범람… 관리·감독 방안 필요"

  • 송고 2022.10.21 09:38 | 수정 2022.10.21 09:39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하영제 의원실

ⓒ하영제 의원실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범람해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삭제한 불법촬영물 심의 건수는 8만3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자율 규제 요청은 2만675건이다.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초상권 정보 등의 성범죄 정보 심의 및 자율규제 요청 건은 10만2891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피해자, 여가부, 경찰청 등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의한 피해는 전화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 법률지원 기관 안내, 법적 대응 방법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상담 접수는 6255건에 달한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고, 개인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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