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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대출 시 예보료 차주에게 전가…금감원장 “불합리한 부분 있다”

  • 송고 2022.10.24 15:33 | 수정 2022.10.24 15:34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고 답변했다.


24일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일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비용이 포함되는데 법적 비용에 예보료, 지준예치금 등이 포함되는데, 대출 차주에게 이것을 전가해 온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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