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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화재 '기관주의'…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 송고 2022.10.25 09:44 | 수정 2022.10.25 09:4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과징금 2억6400만원·과태료 2억원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EBN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EBN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으로부터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에는 141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기간 중 15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부터 7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0년 7월, 2021년 3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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