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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접 고용"…현대차 "판결 이행할 것"

  • 송고 2022.10.27 15:10 | 수정 2022.10.27 15:12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원고 참여한 430명 근로자 승소, 차액 약 107억원 사측이 지급해야

업계 "공장내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연합뉴스

자동차 생산 공장 내 '간접공정'에서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기아차 사건의 경우 상고심 원고로 271명이 참여했고,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60억여원 중 약 50억여원이 인용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현대차의 경우 159명이 참여했고, 총 청구금액 63억여원에서 약 57억여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 파견관계 성립을 최초로 인정했다. 대법원 측은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 가운데 광범위한 공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업계에서는 공장내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기존 1심과 2심에서는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봤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부품조달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3명)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7월 선고된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인원에 대해 파기환송했고, 포스코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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