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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전시 추진에 당국도 검토

  • 송고 2022.12.04 11:27 | 수정 2022.12.04 11:30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대전시 오는 15일 '착용 의무 자체 해제' 예고

코로나19 재유행 주춤, 3일 기준 5만2861명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며 국내에서도 의무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가격리를 피하고자 오히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2861명이다. 전체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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