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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떨어지는 금감원 제출 보고서 179종 폐지

  • 송고 2022.12.06 14:02 | 수정 2022.12.06 14:0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53종은 월 보고에서 분기로 완화…업무시간 외 자료요청 제한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9월로 앞당겨 보험회사 상품개발 지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활용도 떨어지는 보고서 제출을 줄이고 업무시간 외 자료요청도 시스템적으로 제한하는 등 업무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기존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겨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1853종)와 금융회사 간담회를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 179종을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의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자료요청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팝업창을 통해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된다.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한 달 앞당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하는데 제도 변경이 빈번히게 이뤄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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