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인용 기대"했지만…위메이드 주가 10분의 1토막 '뚝'
법원이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투자자 한숨이 깊어졌다.
8일 법원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전일 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게암 안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 이용자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위믹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8월 2만원대였던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3만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최고치 수준이다.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6일 장중 24만5700원을 고점으로 터치한 뒤 줄곧 우하향 추세다.
1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장중 18만9200원을 터치한 뒤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10만원선을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분기 1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위믹스의 상장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위메이드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해 말 고점 대비 10분의 1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위메이드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1% 급락한 2만9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 관련주인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도 각각 22%, 5%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24일 닥사는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다. 닥사 회원사를 통해 위메이드가 당초 공시했던 유통량 보다 과도한 물량이 유통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닥사의 처분이 불공정하다면서 법원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불인용과 관련해 위메이드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믹스는 올해 10월까지 2.34억개가 유통될 것으로 공시됐다.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다. 약 7000만개가 추가 유통된 셈이다. 10월 기준 1위믹스 가격이 2500원이었던 점을 감안시 약 1750억원 규모 차액이 발생했다.
앞서 닥사는 10월 27일 협의를 통해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 검토는 2주간 진행됐다. 약 2회의 유무종목 지정 연장 등을 통한 재검토도 이뤄졌다.
한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투자하고 밀었던 위믹스의 미래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어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처분 기각이니 하한가는 사실상 확정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위메이드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사업 진행 등을 언급하길래 당연히 법원에서 인용될 줄 알았다"며 "버티고 있었는데 투자 손실이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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