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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 송고 2022.12.19 12:00 | 수정 2022.12.19 12: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 등은 패스트트랙 적용

"경쟁제한 우려 없는 기업결합 신속 심사·승인 기업활동·투자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다.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을 뜻한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FV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의 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심사 건수는 2018년 701건에서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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