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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사업자 경쟁체제 검토...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

  • 송고 2022.12.23 10:00 | 수정 2022.12.23 10: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2일 기자간담회서 공정 경쟁기반 확립 의지 피력

앱마켓·플랫폼 등 온라인플랫폼 경쟁 체제 검토中

"반도체 시장 경쟁압력 유지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

구글, 게임사 경쟁 앱마켓 거래 방해한 사건 심의절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에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정조준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앱마켓, 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한 주요 심의와 제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지닌 독과점 파워에 대해 들여다 보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에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정조준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앱마켓, 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한 주요 심의와 제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지닌 독과점 파워에 대해 들여다 보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에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정조준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앱마켓, 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한 주요 심의와 제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지닌 독과점 파워에 대해 들여다 보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통해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반영한 정책 행보로 읽혀 진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열린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는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플랫폼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는 등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진 시기였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한기정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이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고, 내년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가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들은 지난 11월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알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세부 과제는 내년 업무계획 발표 때 밝힐 계획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전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처럼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한다.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면서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2008 Intel, 2009 퀄컴)△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2016 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 관련된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는 것도 천명했다.


앱마켓과 OS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예컨대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처럼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위위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지난해 제재한 바 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앱마켓 분야의 경우 앞서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고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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