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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증으로 찍은 뇌 MRI, 심평원 '집중심사' 대상

  • 송고 2022.12.30 14:17 | 수정 2022.12.30 14:1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BN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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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린다.


심평원은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RI와 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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