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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vs 셀트리온, 계약해지 놓고 분쟁…"소송 불사"

  • 송고 2022.12.30 14:41 | 수정 2022.12.30 14: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366억대 진단키트 공급 중단, 이행률 33% 수준

휴마시스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셀트리온 "납기가 늦어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양측 "상대방 책임" 주장…소송전으로 확대될 듯

ⓒ각 사

ⓒ각 사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한 진단키트 공급을 놓고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휴마시스는 올해 초 계약한 1366억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1336억원 중 계약 이행된 금액은 대략 447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919억원에 대한 계약은 해지됐고, 이행률은 32.69%을 달했다.


휴마시스는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이 계약 기간에 못 미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휴마시스는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계약 기간 중에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휴마시스의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원의 25.74%가 미이행 됐다"고 추가 설명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이번 계약 해지 원인이 휴마시스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업체 납기지연에 따라 시장 적기 공급을 실패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19 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계약 상대방인 셀트리온 USA가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USA에 납품해야 할 진단키트 공급계약 금액은 4595억원에서 2472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계약 해지 원인을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상대방 회사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쟁은 소송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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