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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의무·규제 책임자 모호해져…공정위 “총수 지정 기준 만든다”

  • 송고 2023.01.29 12:09 | 수정 2023.01.29 12:2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동일인판단기준·변경절차지침제정안상반기행정예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 재벌 1·2세대 때와 달리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점차 분산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이 최대 주주인 기업이 늘면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는 지분율, 지배력, 직함 등 여러 가지를 본다”며 “그동안 동일인 판단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위 업무 효율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인데, 기업집단이 스스로 특정인을 총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집단과 공정위가 누가 총수인지를 달리 판단하거나 총수 일가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일정 부분 공정위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만큼, 동일인 판단 지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반기 중 행정예고 될 지침 제정안에 외국인·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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