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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에서 반박으로..." 4년 전과 다른 조현범의 재판 전략

  • 송고 2023.06.15 17:04 | 수정 2023.06.15 17:21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공판준비기일 때와 180도 바뀌어…적극 반박

집행유예 중 일어난 사건…가중처벌 불가피해

모두 부인해 형량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끈다. 그 중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사적 친분을 이용한 자금 대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4년 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돼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상반된다. 집행유예 중 불거진 비리 혐의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반박 전략을 통해 형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 채택 대다수를 부동의하는 등 결사항전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조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어 몰드 고가 매입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적 친분을 위해 계열사 자금 무담보 대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자동차·가구 등 회삿돈으로 구매 및 사적 사용 △주거지 이사 비용 횡령 등이다.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계열사 자금 무담보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공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우선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1년 타이어 몰드 업체였던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조 회장이 지분 29.9%를 챙겼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타이어 몰드를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받은 결과 조 회장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 모양을 찍어내는 틀로 타이어의 성능을 좌우한다.


변호인 측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인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기술 유출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협력사인 MKT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타이어 회사가 몰드 업체를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어필했다. 또한 현대차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등을 예시로 들며 특수 관계인의 지분 참여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MKT 인수 후 몰드 판매 단가를 인상해 한국타이어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수 후 한국타이어가 세계 10위권 회사에서 6위권 회사로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측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단가 인상은 고품질·고인치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는 자동차 산업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판가가 원가보다 저렴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열사 및 협력사들이 부도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판가 테이블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정된 판가 테이블은 저인치·저품질 타이어 판가는 저렴하게, 고인치·고품질 타이어는 비싸게 매입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해당 사실에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당지원을 했다면 다른 경쟁사 이익을 저해해야 하지만, MKT 인수 이후에도 시장정유율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제출된 자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수집 자료를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취득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50억원의 계열사 자금 대여 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리한이 채무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조 회장은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이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40년째 현대차와 공급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인 리한은 2018년 사드 사태 등으로 잠시 어려움에 빠졌을 뿐, 채무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수익도 지속해 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 조 회장이 자금을 대여할 당시 채권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도 어필했다. 리한의 화성 공장 우선매수권을 특약 사항으로 넣어 보호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받아 매매가액을 평가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상환이 지체됐을 때는 매각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자동차·가구 등 사적 이용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 역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맞불을 놨다. 법인카드 사용 시기와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량 사적 이용 건 역시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구입해 사용한 것이라며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반적인 조 회장 측의 전략은 '항변'이다. 세번의 재판공판기일을 진행할 당시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전략을 보일 것으로 추측됐다. 조 회장 측은 이미 '반성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다. 실제로 두 번째 공판 때는 일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별도의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 11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 결과 조 회장은 2020년 11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6억원을, 가공경비·인건비를 부풀려 계열사 자금 약 2억6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혐의 내용은 비슷한데, 범죄 규모와 금액이 훨씬 크다. 게다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제외한 대다수 혐의는 조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죄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막 3세 경영 닻을 올린 조 회장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는 순간 대내외로부터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수감생활과 취업제한 등으로 장기간 경영공백은 불가피하고, 경영권 분쟁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부 무죄를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답안인 상황이다.


현재 조 회장 측은 대다수 진술 증거도 부동의하며 무죄 판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뜻을 내비췄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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