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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단기성과’ 치중…내규 반영도 안돼

  • 송고 2023.07.25 08:42 | 수정 2023.07.25 08:42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금감원 “장기성과와 연동돼 설계·운영되도록 개선”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가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돼 단기성과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가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돼 단기성과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가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돼 단기성과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의 경우 성과보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총액은 전년대비 1933억원 감소(5458억원→3525억원)하고 조정금액은 263억원 증가(64억원→327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감소(978억원→770억원)한 반면,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원→236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먼저 성과보수 지급수단과 이연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했다.


실제 금액기준 79.7%가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주식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한 금액은 전체 3.3%에 불과했다. 나머지 17.5%는 주식연계 상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 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뿐 아니라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과년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개별 사업의 투자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각 사업별로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산정했다.


끝으로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점이 확인됐다.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2개사 중 17개사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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