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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조선 자금난 ‘악재’, 협력社 대금 2개월 미뤘다

  • 송고 2023.07.26 13:49 | 수정 2023.07.26 15:0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인력부족·인도지연·건조대금 수령 지연 악순환

금융권 지원 이뤄져야 협력업체 대금지급 가능

대선조선 경영진 교체 동일철강 책임론 불거져

대선조선은 지난 25일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EBN]

대선조선은 지난 25일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EBN]

대선조선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1945년에 설립되어 올해 창사 78년을 맞이한 대선조선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선박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건조대금 수령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는 대선조선 대주주인 동일철강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 및 EBN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선조선은 지난 25일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조선은 인력부족으로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서 선박의 인도금 및 분할금 수령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7월 지급돼야 하는 기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하는 대선조선 협력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조선이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증언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이 9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며 “늦어도 9월말 안에는 대금지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그동안 인력부족에 따른 선박 건조지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다른 중형 조선사들보다 대선조선의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선조선은 지난 2020년까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낮은 선가라도 일감을 확보해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저가수주가 부메랑이 되어 대선조선의 자금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대선조선의 저가수주보다는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결과 원인을 지목하고 있다. 대선조선을 인수한 동일철강이 조선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에 나서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철강은 대선조선 인수 후 이수근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는데 새로 대선조선에 합류한 경영진은 조선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동일철강이 대선조선 인수로 일부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영진을 선임한 책임도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조선의 대출도 빨간불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높은 상황에 지방은행들의 관련 대출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당히 높아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체 여신금액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대출인 만큼 이들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선조선의 자금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의 증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베테랑 경영진들을 내보낸 동일철강은 과거 대선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그룹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라며 “대선조선 오너인 동일철강과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번 자금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조선의 자금유동성 위기의 백기사는 금융권의 지원이다. 하지만 오는 9월 이후에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는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자금유동성 위기로 임직원 급여를 50% 줄였다는 풍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조선의 위기는 협력업체 몫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자재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한 기자재 회수에 나설 경우 대선조선의 선박 건조와 유동성 위기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소와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 두번의 대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기자재 납품을 거부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길어진다면 다른 납품처를 알아보는 등 고민은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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