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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 송고 2023.08.15 13:38 | 수정 2023.08.15 13:39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위법행위 824건, 75건 경찰 수사 의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으로 집계된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위반 행위 사례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린 유형 등이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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