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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하청 택배기사 ‘과로사’ 주장에…쿠팡 “일방적 주장 중단하라”

  • 송고 2023.10.13 16:30 | 수정 2023.10.13 16:3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쿠팡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

선릉역 쿠팡CLS 본사 앞에서 삭발식 하는 택배노조. 연합뉴스

선릉역 쿠팡CLS 본사 앞에서 삭발식 하는 택배노조. 연합뉴스

경기 군포시 한 라에서 배송 업무 중이던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했고 쿠팡은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3일 새벽 4시 40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60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빌라 주민으로부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 시스템이 촉발한 참사가 될 거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정규직 배송 기사들을 특수고용직 신분의 위탁, 수탁 기사로 대체하고, 상시 해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꼼수’를 써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택배노조를 향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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