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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社 잇단 사망사고에…정부, ‘일제 감독’ 칼 빼 든다

  • 송고 2023.10.16 14:14 | 수정 2023.10.16 14:15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10대社 건설사고 발생 건수 3년 연속 1000건 이상...전체 20%

중처법 후 건설현장 개선 설문조사에 ‘달라졌다’ 답변 21.6%뿐

고용부 “현대·롯데·대우 건설현장 ‘일제점검’ 예정, 산안법 중점”

마창민 DL E&C 대표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마창민 DL E&C 대표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여전한 상태다.


이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사고 발생 기업 전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 수는 △2020년 1117건 △2021년 1012건 △2022년 1052건으로 3년 연속 1000건을 웃돌았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며, 이 기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과 대우건설(3위)로 각각 10명씩이다.


작년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는 DL이앤씨(7건)며 총 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6건·6명), 대우건설(5건·5명), 롯데건설(5건·5명) 등 순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헀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건설사들의 다짐에 불신을 표하며, 중처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여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고가 매번 반복되는 데다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중처법 1년을 맞아 근로자 7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점으로 건설현장이 달라졌냐’라는 질의에 ‘달라졌다’가 21.6%(1629명)에 불과했다.


이어 ‘달라지지 않았다’가 52.0%(3924명), ‘모르겠다’ 26.4%(1990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계 근로자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고는 여전한 상태로, 체감상 현장 개선이라고 느낀 건 안전구호를 외치는 것 등이 전부”라며 “중처법에 의한 여러 보완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말하는 안전교육도 1시간 남짓 뿐이고,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진행·완료하는 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 게 맞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1차적으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인원부터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현장 안전·근로자 안전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고용부는 7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현장(79개소)에 이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전 현장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EBN이 고용부 측에 요청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관은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약 130개), 대우건설(집계 중), 롯데건설(약 90개)의 전 현장을 10~11월 중 ‘일제 점검’ 할 예정이다.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현장(79개소)에 대해선 지난 7~8월 일제점검이 시행·완료된 바 있다.


또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기관은 △안전시설 △관리적인 부분 △기계 기구 △추락 위험 등의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인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으로 현장들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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