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7개월 만에 107.4억원 발생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배임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 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순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38.1%/4명)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3600만원(4명 )등의 순을 보였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97.7%/22명)으로 절대적으로 배임 금액이 많았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 (2명/6760만원)이 발생했다.
증권업권은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44.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5110 만원(1명), 하나금투 48억3440만원(2명)등의 순이다 .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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