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투협에서 열리며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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