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1 | 01
23.3℃
코스피 2,542.36 13.79(-0.54%)
코스닥 729.05 14.01(-1.89%)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6,481,000 4,118,000(-4.09%)
ETH 3,480,000 195,000(-5.31%)
XRP 714.1 7.3(-1.01%)
BCH 483,500 33,400(-6.46%)
EOS 608 25(-3.9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당국,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 송고 2023.11.19 15:50 | 수정 2023.11.19 15:5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투협에서 열리며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2.36 13.79(-0.5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1.01 16:25

96,481,000

▼ 4,118,000 (4.09%)

빗썸

11.01 16:25

96,410,000

▼ 4,119,000 (4.1%)

코빗

11.01 16:25

96,400,000

▼ 4,092,000 (4.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