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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오르는데”…호텔업계, 외국인 고용 불허에 ‘진땀’

  • 송고 2023.11.29 04:00 | 수정 2023.11.29 04:00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정부, 내년부터 E-9 쿼터 16만5000명까지 확대

호텔·콘도업 적용은 보류…“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내년 최저시급도 올라…인력난·인건비 가중 예정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호텔업종에 대한 논의는 보류돼 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호텔업종에 대한 논의는 보류돼 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호텔업종에 대한 논의는 보류돼 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이른바 ‘엔데믹 호황’으로 관광객은 늘어나는 마당에 외국인 고용이 불허되면서 인력난·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2024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성 인력난에 시달려온 제조업종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계획안은 내년부터 E-9 쿼터를 기존 12만명에서 16만5000명으로 4만5000명 늘리는 데다, 취업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임업·광업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현재는 E-9 비자 입국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제조업·조선업·건설업·어업·농축산업 등 일부로 제한돼 있다.


가장 뜻밖의 결과는 주요 논의 대상으로 고려됐던 호텔업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이 보류된 점이었다. 각종 호텔들도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 등을 E-9 비자 외국인으로 고용하길 원했지만 결국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업에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호텔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엔데믹으로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 점은 호재지만, E-9 비자 외국인 고용 불허로 인력난·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서다. 특히 앞서 코로나19로 감축했던 인력이 아직 완벽히 수급되지 않은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불만이 컸다.


한국호텔협회 측도 “호텔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일 것으로 기대했기에, 호텔업도 외국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이라 하면 편의점이나 영세업자만 떠올리기 쉽지만,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호텔업체들도 구조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내부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기 힘들 때 각종 연회, 웨딩, 이벤트 등 행사에 시간제 근로자를 유동적으로 고용하는데 이를 E-9 비자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도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함께 인력난을 겪던 식당에는 ‘외국인 이모님’을 들일 수 있는데 호텔업종에는 외국인 고용 확대가 불허된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력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호텔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법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가 찬 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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