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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50인 이하 중처법 시행, 보완입법 추진돼야”

  • 송고 2024.01.29 14:04 | 수정 2024.01.29 14:05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처벌보다 예방 초점, 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 설치 영세 중소기업 도울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동근 부회장과 함께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동근 부회장과 함께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경총]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발생시 구속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무너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모조리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앞으로 (경영계는) 계속 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희 경총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총 회장직 4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저는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총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은 없다. 2018년 회장직에 올라 3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다음 달 임기를 마무리한다.


손 회장은 만약 4연임을 하게 된다면 역점을 둘 사업에 대해 “노동 개혁의 전진을 이뤘으면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노사 관계의 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도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성장률이 만족할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져 2.5%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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