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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 “물산 합병·바이오 회계처리 적법...주주 손해 없어”

  • 송고 2024.02.05 15:56 | 수정 2024.02.05 15:57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불법 경영권 승계 사법리스크 덜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합병 전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린 분식회계도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로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공판을 마치고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은 기자들을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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