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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홍콩ELS 당국 배상안 수용

  • 송고 2024.03.29 08:18 | 수정 2024.03.29 08:1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당국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8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해당 조정 기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6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약 1조8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2월까지 홍콩H지수 ELS의 누적 손실률은 53.5%에 이르며, 손실액은 대략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손해율이 유지되고, 평균 손실배상비율 40%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배상금액은 약 4400억원으로 추산된다.


SC제일은행 역시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향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고객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여부를 결론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규모는 총 10조 원에 달하며, 50%의 손실과 평균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2조 원의 배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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