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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문 사무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채무자보호법이 지켜줄 것”

  • 송고 2024.04.12 14:25 | 수정 2024.04.12 17:2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EBN 촬영]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EBN 촬영]

‘떼인 돈 받아서 드립니다’ ‘야반도주’ ‘개인파산’ ‘신용불량’ ‘빚 독촉’.


빚쟁이를 연상케 하는 말들이다. 여기엔 실패에 절대 관대하지 않은 한국 사회가 채무자를 대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채무자가 빚을 면책 받거나 탕감받으면 “무더기 빚 탕감”이란 비난이 여지없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빚쟁이는 정말 죄인일까.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런 관점에서 탄생했다. 선량하되 불운했던 채무자를 돕는 이 법엔 빚 때문에 한 인간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사회적으로 이익이란 믿음이 담겨 있다.


12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한 EBN의 질문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은 “빚 있는 채무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이 법 제정을 3년간 맡아온 실무자로 이 법과 맞닿은 채무자와 은행, 채권추심업계를 직면해왔다. 지난 3일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제도다. 김 사무관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법 제정 준비에 나섰지만 다른 정부·국회 일정에 밀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법은 1년 만에 통과됐다.


오는 10월17일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해 김 사무관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존 금융경영 관점을 뒤바꾸기 때문에 산업 패러다임을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금융사가 그간의 패턴을 정리해야해서다. 이른바 굴삭기로 기존 건물(관행)을 밀어버리고 그 옆에 새 건물(새 관행)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금융사는 대출을 권하면서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권한을 부실채권 정리란 이름으로 채권추심기업(신용정보회사)으로 넘겨 버려 왔었다. 하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사가 최대한 배려·노력해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선진국의 선례를 벤치마킹한 이 법은 선량한 채무자의 경우 빚쟁이로 치부하기보다, 금융사가 도와줘야 할 동반자로 바라보게 한다는 다소 실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EBN 촬영]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EBN 촬영]

김 사무관은 “3000만원 이내 적정 기준에 속한 채무자만큼은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과다한 이자를 덜어내,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라면서 “금융사는 앞으로 연체한 고객일지라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성실 상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이상민 씨가 성실 상환자로 탈바꿈해 69억의 빚을 청산했다는 소식이 겹친다.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 8~9등급 구간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금융사에 의해 채권추심기업으로 넘겨졌는데 이 때부턴 금융 제도권보다 더한 이자율과 강도 높은 독촉을 받게 된다. 금융사가 포기해버린 고객이자 채무자의 삶은 비제도권에서 더 황폐해지는 것이다.


결국 채무자는 사금융(사채)까지 손을 댄다. 한국이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부채공화국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자는 누적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연체자는 1년에 200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2022년 이후 연체자는 급증했고 ‘떼인 돈 받아서 드립니다’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기존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효가 높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초기 금융사와 채권추심기업들의 불만과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융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가 법 제정에 뒷심을 실었고 지원군이 됐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도와주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대출 상환율이 50%에서 70% 수준까지 올랐다는 금융권 연구다.


영국의 사례도 도움이 됐다. 김 사무관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고 잘 정착시킨 나라”라면서 “영국 금융사는 연체한 고객도 우리 고객이며, 금융사는 고객이 성실 상환자가 되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빚과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지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채무 조정받으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니 열심히 일하시다가 병 때문에 몸져누운 분과 사업 실패로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 등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점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국민들의 전화도 빗발쳤다. 김 사무관은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빨리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수십통 가량 걸려 왔다”면서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빚과 신용등급, 파산은 재기와 취직 등에도 직결되는 만큼 현행 문제점들은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여전히 빚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빚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채에 짓눌려 무기력해진 분들이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더 열심히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비하고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사람의 인생이 빚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오는 10월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 법 이행을 위해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채무자에 등 돌리며 ‘손절’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채무자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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