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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두고 길어지는 싸움...HDC현산 vs 아시아나항공

  • 송고 2024.04.12 15:11 | 수정 2024.04.12 15:12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아시아나, 계약금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1·2심 승소

HDC 현산, 9일 서울 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결

“HDC 현산, 아시아나 귀책 따른 인수 무산 정황 입증해야”

[출처=EBN]

[출처=EBN]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싸움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HDC현산이 자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2심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5년 간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싸움의 승패는 결국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함께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HDC현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C현산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대금은 총 2조 5000억원. HDC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 중 10%를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당시 모기업인 금호건설에 각각 2177억원, 323억원씩 건넸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협상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갑작스레 불거진 코로나 파고로 모든 게 꼬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환경이 나빠졌고, 그로 인한 재무지표 훼손이 우려되면서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다. 물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HDC현산이 인수 의사를 접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재실사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양측의 계속되는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HDC현산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제공=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계약금 확보를 위해 HDC 현산을 상대로 질권소멸통지,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 현산 측에 있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게 해당 소송의 핵심이었다.


이에 HDC현산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인수계약은 HDC현산의 귀책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며 “HDC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은 양측의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HDC현산은 바로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조차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HDC현산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HDC현산이 인수 계약 당시 기재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한 부분을 들며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이 인수 협상 무산의 원인이라는 HDC 현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패소하자 HDC현산은 바로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 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고대로 HDC현산은 지난 9일 서울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5년 가까이 끌어온 양측의 계약금 반환 여부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업계는 HDC현산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선 당시 인수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수가 무산됐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등의 변수에 대해 법원은 천재지변 등의 예외적 사유로 보고 있고, 되레 HDC현산이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자로 선정됐음에도 재무적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이같은 법리적 판단을 뒤집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이 달라진 경영 환경 안에서 거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실사 방해 등의 정황 등을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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