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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부당개설, 금융위 제재받은 대구은행 “진심으로 사과”

  • 송고 2024.04.18 06:24 | 수정 2024.04.18 06:2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예금연계 증권계좌 개설 3월 정지, 과태료 20억원 등

“내부통제혁신위 신설…고객 신뢰 회복 위해 최선”

DGB대구은행[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했다가 금융위원회에서 17일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3월·견책·주의)의 조치를 의결했다.


DGB대구은행은 사과문에서 “해당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또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각오로 내부통제를 만들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영업점과 개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57건을 부당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가담했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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