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복지(福祉,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에 사용되는 한자와 영어 단어는 복지의 기본 의미와 그 맥을 같이한다.
한자로서의 복지는 복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복(福)자와 복을 의미하는 지(祉)로 이뤄져 ‘행복과 이익’을 뜻하며, 영어 ‘welfare’는 ‘만족스러운’의 의미의 ‘Well’과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fare’의 복합명사로 ‘만족스럽게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할 향상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시설이 포함된 사회복지(social welfare, 社會福祉)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헌법 등에 근거를 둘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법에서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헌법 제 10조 및 34조에는 국민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국가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금, 최저임금,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본급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 증대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조합 등의 관심도 크다. 농협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 글로벌, 지역사회 공익, 학술·교육 등의 분야를 나누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협 또한 어업인의 보호·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취약 계층의 생활시설을 개·보수해주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1사 1촌 농촌 봉사 및 장학사업, 불우이웃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수행 중인 여러 사회공헌사업이 국가 사회 안전망의 보조 역할을 하며 국민 복지 증진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에 뿌리박힌 건설업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지원해 건설산업을 교육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수행보다 국민과의 교감 속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종요하다.
이것이 국민과 교감하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건설 사회공헌사업 컨트롤타워’의 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건설 사회공헌사업 컨트롤타워의 설립을 통해 건설업계는 산재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인식 저변에 깔린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