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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개인·기관 동일 조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송고 2024.06.13 12:25 | 수정 2024.06.13 13:18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내부통제기준 갖추고 증권사 확인 필수…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환기간 12개월·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적발시 무기징역까지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던 공매도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당정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정당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최종 마련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이다. 작년 11월 기준 외국인 21개사, 국내 80개사로 잠정 집계된다.


해당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NSDS 구축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은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역할은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 받을 수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와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매도 대차·대주 제도개선 비교 표. [제공=금융위원회]

공매도 대차·대주 제도개선 비교 표. [제공=금융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개인과 기관 모두 통일한다. 단 대차거래에서 대야저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관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행 대차거래에는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개선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분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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