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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적용

  • 송고 2024.07.02 20:29 | 수정 2024.07.02 20:30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항목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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