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내린 징계 처분을 최종 취소됐다. 앞서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결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은 당시 행장이었다. 당국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기반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세세히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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