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 탓 선수 경기력 저하·훈련 환경 훼손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히 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A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횡령, 회계 부정, 직무 태만 등 비위 사건’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들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으로 인한 인권 침해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 현황 비율을 보면 체육계 비리 56.5%, 인권 침해 4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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