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뤄진 부정행위…실질적 배상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선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과 함께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도 명령했다. 이는 역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최대 규모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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