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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