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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특례법 발의..."3년간 역세권 용적률 1.3배↑"

  • 송고 2024.09.03 15:35 | 수정 2024.09.03 15:40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 발의

절차 통합과 간소화...기본 ·정비계획 동시 처리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올린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비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토록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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