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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 송고 2024.10.01 15:56 | 수정 2024.10.01 16: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산란계 밀집단지 등 방역 현장 점검

ASF 긴급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ASF 긴급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통시장,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와 거점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과 철새도래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관계자는 산란계 밀집단지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 추진 상황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계획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지자체 방역관계자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점검·관리해 주시고,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므로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주기적 진입로 소독,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관리해 줄 것”을 강조다.


이어“이번 겨울도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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