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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파손…"특약 가입해야 전액보상"

  • 송고 2024.10.02 06:00 | 수정 2024.10.02 07:5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차사고로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됐을때 '전액 보상 약관'에 가입해야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 사항을 2일 안내했다.


금감원 민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다.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차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민원 사례에 따르면 윤 모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민원 제기했다.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데 윤 씨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함을 안내했다.


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예. 10km)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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