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2
23.3℃
코스피 2,596.91 2.25(-0.09%)
코스닥 770.98 4.5(-0.5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4,530,000 2,232,000(2.71%)
ETH 3,293,000 27,000(0.83%)
XRP 725.1 1.9(-0.26%)
BCH 440,400 250(-0.06%)
EOS 642.8 10.3(1.6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 럭슬 등 3개사에 제재 조치

  • 송고 2024.10.04 11:46 | 수정 2024.10.04 11:4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타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럭슬, 라헨느리조트 등 3개사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티와이엠(코스피 상장법인)은 통제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반기 640억1700만원, 3분기 495억5100만원, 온기 313억8000만원 등이다.


증선위는 타와이엠에 대해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럭슬(코스닥 상장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다른 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또 미수금 등 100억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발각됐다.


또한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한 후 2019년 1분기 2억원, 반기 12억3000만원, 3분기 36억3000만원 등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에 대해서 증선위는 증권발행 12월,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전 업무 집행 지시자는 면직 권고 상당을, 전 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 업무 집행 지시자 검찰 고발도 포함이다.


럭슬의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인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럭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08억3100만원에 육박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걸쳐 총 130억7400만원 규모의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또한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 재무제표 감사를 소홀히 한 삼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3인)들에 대해선 앞서 감리집행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심사감리본부)에서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가 이뤄졌다. 관련 내용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6.91 2.2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2 12:11

84,530,000

▲ 2,232,000 (2.71%)

빗썸

10.12 12:11

84,532,000

▲ 2,246,000 (2.73%)

코빗

10.12 12:11

84,605,000

▲ 2,240,000 (2.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