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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조정 장치 마련된다

  • 송고 2008.04.16 08:39 | 수정 2008.04.16 08:5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협력애로신고센터´ 현판식 개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협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애로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센터, 이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는 16일 전경련회관 1층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애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협력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인한 애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협력애로신고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경련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의 ´협력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개선협의회로 넘겨져 조정·개선의견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된 조정·개선의견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각 이해당사자에 전달하고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중재에 들어간다.

센터 관계자는 "‘협력애로신고센터’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문제나 사회문제로 악화·확대돼 상호신뢰가 약화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협력애로신고센터´ 현판식에 앞서 주요 그룹 구매·상생협력 담당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애로신고센터의 운영을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송재희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을 초청,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정책간담을 갖고, 삼성전기와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개발한 삼성전기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사례(경영닥터제도)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송재희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이종욱 중소기업학회 회장,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학원장, 유재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등이 참여, 현판제막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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