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기간을 늘릴 경우 해고 대신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으로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시행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크루트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관련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시기 2~4년 유예안´보다 더 선호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54.5%의 기업이 지지한 반면, 정치권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시기 2~4년 유예안은 32.8%의 기업만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뿐으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43.5%의 기업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기업도 45.5%나 차지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전원 또는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절반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에 그쳤으며, 나머지 14.8%는 정규직 전환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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