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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

  • 송고 2013.02.26 13:56 | 수정 2013.02.26 14:5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26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26일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40%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26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 우리금융지주와 2004년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며 "하나지주의 금번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무려 40%에 달하는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또 ▲가격과 교환비율 등 불공정한 조건 ▲독립경영을 보장한 노사정합의 위반 ▲주주대표소송 등 대주주 감시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봉쇄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하나지주는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계열사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인수하고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나지주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25일 신주발행을 완료하고 26일 신주 상장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확보에 성공할 경우 외환은행은 상장폐지 수순을 밝게 된다.

이에 외화은행 노동조합 측은 "하나지주가 2ㆍ17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대규모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 등을 진행해 왔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향후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추가로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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