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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할 땐 보험 해약? 다른 방법 없을까

  • 송고 2013.04.02 13:33 | 수정 2013.04.02 14:31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생활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2012년 보험해약 11% 증가

손해 덜 보려면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활용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씨는 급한대로 수년전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을 해약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납입 기간이 짧아 원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보험을 해약해야만 할까?

최근 김 씨처럼 긴급자금이나 생활고, 무리한 보험료 산정 등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전문가들은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손해를 예방할 것을 조언했다.

▲작년 보험 해지효력상실 건수 전년비 11% 늘어…금액도 동반 증가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해지효력상실 건수는 527만4천457건으로 전년 동기(475만2천835건) 대비 10.97% 늘었다.

같은 시기 해지된 보험계약금액은 177조175억8천100만원으로 전년 동기(157조532억900만원) 보다 12.71% 증가했다.

지난 2010년(4~12월)은 503만5천127건, 해지 계약액은 158조5천236억3천200만원으로 2011년 주춤했던 해지건수가 작년 들어 다시 증가한 셈이다.

보험해지 건수가 증가한데는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고를 꼽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약체결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나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목돈 필요시 해약하는 경우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없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환급금이 적은 것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낸 납입보험료에서 모집인 수당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거의 없으며 저축성보험도 가입조건, 적용이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통상 5~7년 정도를 납부해야 하므로 해약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급전 필요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활용…감액, 계약전환도 유용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중도인출´과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 받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

중도인출은 회사별‧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 5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금사정이 좋아졌을 때 인출금액만큼 추가 납입하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부담은 없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만기보험금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나 조건 없이 대출 받는 것으로 통상 해지환급금의 80% 수준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전화, 모바일 등으로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에 대해 이자가 붙고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면 보험금 받을 때 이를 차감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경제사정 악화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되면 자동대출납입, 감액, 계약전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보험계약의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한번에 최고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재신청을 통해 장기간 이용하면 적립금이 줄어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해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여 낼 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감액 완납은 향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납입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예: 10년 만기, 20년 만기)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보험종목을 변경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계약전환´이라고 한다. 회사별‧상품별로 전환대상 상품이 다르고 준비금 차액으로 변경하므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약이 불가피하다면? 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 순으로

애초에 보험을 들기 전 가입자는 이 상품이 본인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수입을 고려해 중도 하차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보장성 보험 순으로 해약하는 것이 좋다.

저금리, 경기침체기엔 투자형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원금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리가 낮아 가입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므로 우선 해약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사망하거나 암에 걸릴 경우 가정경제에 파탄이 올 수 있으므로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제혜택 개인연금저축이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도 피하는게 좋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절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고 일시적으로 급전 필요시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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