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5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459,000 1,004,000(1.07%)
ETH 3,525,000 21,000(0.6%)
XRP 728.7 4.3(-0.59%)
BCH 517,600 23,200(4.69%)
EOS 655 7(1.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송고 2013.07.02 10:00 | 수정 2013.07.02 10:01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에어백 결함에 대한 보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원고)에게 1천400만 달러(약 159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충돌 사고를 당했다. 충돌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던컨은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부적절한 위치에 장착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5 22:14

94,459,000

▲ 1,004,000 (1.07%)

빗썸

10.25 22:14

94,488,000

▲ 1,040,000 (1.11%)

코빗

10.25 22:14

94,383,000

▲ 883,000 (0.9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