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금호리조트 지분 매각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금호리조트 지분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겼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은 금호리조트 주식 660만4천843주(50%)를 총 695억원에 처분한다.
CJ대한통운은 2009년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리조트 지분을 827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되팔면서 오히려 1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지분을 처분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110%이던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투자재원 마련 목적도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CJ그룹은 CJ의 손자회사인 금호리조트 지분을 100% 완전 소유하거나 아니면 모두 처분해야 했다. 기존에 골프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호리조트 지분을 무리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 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모두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해당 주식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터미널,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애바카스,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총 4개사가 매입하게 된다.
금호터미널 250억원, 아시아나IDT 250억원, 아시아나애바카스 95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100억원 등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리조트의 나머지 지분 50%는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현재 사모펀드인 KoFC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리조트를 절반만 되찾아온 셈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