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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보험·얌체 광고’ 규제 강화…소비자 得?

  • 송고 2014.04.14 15:33 | 수정 2014.04.15 09:08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5일부터 시행

소비자단체 "적용 기한·제재 수위 높여야"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대출 받은 뒤 의사에 관계없이 체결해야 했던 일명 '꺽기'보험(구속성 보험계약)과 불리한 부분만 빨리 읽는 '얌체광고'가 사라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규제 적용 기한이나 제재 강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은행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속성 보험계약 행위(꺾기),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보험 꺽기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신용대출 등으로 대출 해준 뒤, 차주(돈 빌린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방카슈랑스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 달 이내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꺽기 목적의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본인에 한함)에 대해선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꺽기로 간주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모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불리한 부분만 빨리 읽는 얌체광고는 앞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나 속도를 본 광고의 음성강도나 속도와 같게 해야 한다. 또 방송된 보험모집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해당보험의 광고 개시일부터 과태료 부과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연간수입보험료의 20%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도 의무화된다.

승환계약은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과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자필서명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필수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광고 규제와 승환계약 증빙자료 보관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엔 한 발 다가섰지만, 적용기한과 제재 강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꺽기 규제 강화로 관련 보험 계약 체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피해가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출일 기준 1개월 내로만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이후에 꺽기를 하면 구속성 보험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국장도 “금융당국의 꺽기보험 역추적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제재 수위 강화를 병행해야 꺽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환계약시 계약자 니즈에 반한 내용으로 승환이 진행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나 설계사의 권유대로 무작정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 꼼꼼히 비교한 뒤 유리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자산보유 의무 완화 등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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