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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갑'횡포 자진시정 이끌어낸 사람 알고보니

  • 송고 2014.04.29 09:38 | 수정 2014.04.29 09:3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류태일·이철웅 사무관 '이달의 공정인' 표창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류태일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과 이철웅 운영지원과(전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을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에 국내 최초로 동의의결제도를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천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약속했다.

시정안으로는 자사 유료서비스 및 불명확한 키워드광고에 대한 구분, 광고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 삭제 등이다.

구제안으로는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며 다음이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활성 등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두 사람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돼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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