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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권 배분서 ‘느슨한 안전’ 고수…아시아나 손 들어줘(종합)

  • 송고 2014.05.30 20:09 | 수정 2014.07.09 17:40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국토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운수권 배분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은 것.

국토해양부는 30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 운수권 배분을 확정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합이 치열했던 인천~광저우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주 4회, 대한항공은 주 3회의 운수권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이번 운수권 배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국토부는 사고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현행 규정을 고수한 것이다.

다만, 신규 운수권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김포~허페이 주 5회, 김포~난닝 주 2회, 제주~구이양 주 3회 등을 배분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예청에 대해서 주 3회를 배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부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배분됐다”며 “향후 해당 노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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