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14.4km/L, 국토부 조사 결과 6~7% 낮아
해당 차종 약 9만대 판매, 1천억원대 보상 가능성 제기
현대차가 싼타페의 연비 과장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현대차의 싼타페 연비가 당초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는 싼타페 DM R2.0 2WD의 연비가 오차 범위인 5%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해당 차종 연비를 14.4km/L로 신고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보다 8.3% 낮게 나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2월부터 재조사를 시작했다. 재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대차는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해당 차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보상금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약 1만600대가 팔렸다. 쌍용차 측도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측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확정된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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