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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과장연비' 1천억대 보상금 무나?

  • 송고 2014.06.05 08:44 | 수정 2014.06.05 08:4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싼타페 연비 14.4km/L, 국토부 조사 결과 6~7% 낮아

해당 차종 약 9만대 판매, 1천억원대 보상 가능성 제기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싼타페의 연비 과장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현대차의 싼타페 연비가 당초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는 싼타페 DM R2.0 2WD의 연비가 오차 범위인 5%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해당 차종 연비를 14.4km/L로 신고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보다 8.3% 낮게 나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2월부터 재조사를 시작했다. 재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대차는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해당 차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보상금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약 1만600대가 팔렸다. 쌍용차 측도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측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확정된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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